[공정거래위원회] 복제약 출시 늦추는 ‘제약사 담합’ 막는다

[공정거래위원회] 복제약 출시 늦추는 ‘제약사 담합’ 막는다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01-05 22:24
수정 2017-01-0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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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SNS 빅데이터 분석
소비자 위해 제품 신속 대응


정부가 신약 특허권을 둘러싼 제약사들의 공공연한 담합에 대해 규제를 강화한다. 포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글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소비자 유해 제품을 빨리 파악해 대응하는 시스템도 개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의 신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신약 특허권자가 복제약 제조사에 대가를 주고 복제약의 출시를 미뤄 이득을 챙기는 제약업계의 교묘한 담합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복제약 출시가 늦어지면 소비자들은 그 기간만큼 비싼 오리지널 의약품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이런 관행으로 복제약 출시가 평균 5~9년 지연되고 소비자 피해액이 연간 35억 달러에 이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소비자 위해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위해 징후 사전예측 시스템’도 개발된다. 예를 들어 인터넷 카페에 ‘특정 로션을 사용해 두드러기가 생겼다’는 글이 다수 올라오면 비슷한 글을 수집 분석해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하고 제품을 회수 조치하는 방식이다.

섬유유연제 등 생활화학제품과 완구 등 어린이용품처럼 소비가 많은 품목에 대한 과장 광고를 시정하기 위해 유해 성분 포함 여부를 검증·공개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여러 기관에 산재한 상품 이력·리콜정보 등을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통합 제공하고 피해구제 신청부터 결과까지 확인 가능한 ‘행복드림 열린소비자 포털’ 서비스도 제공된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1-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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