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억대 연예인 홍보대사’ 사라진다

공공기관 ‘억대 연예인 홍보대사’ 사라진다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1-02 18:08
수정 2017-01-0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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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업무비 내역도 공개

고액의 모델료로 예산낭비 논란을 불렀던 정부 부처, 공공기관 등의 연예인 홍보대사가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2일 올해 예산 집행의 기본 원칙과 기준을 설정한 ‘2017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지침에는 과도한 대가 지급으로 ‘세금 낭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연예인 홍보대사에게 무보수 또는 교통비나 식비 등 실비 보상적 성격의 사례금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업무추진비는 정부 예산안 대비 5% 절감해 집행하도록 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업무추진비가 정부안 대비 5% 미만으로 감액된 중앙관서는 자체적으로 5% 감액 기준에 맞춰 집행해야 한다. 기재부는 전년 대비 132억원의 업무추진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별도로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해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했고, 특수활동비의 집행 절차와 방식 등을 담은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집행지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1월 말까지 통보하도록 돼 있지만 재정 조기 집행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예년보다 서둘러 각 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1-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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