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꼬 튼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5년마다 재심사’ 특례법안은 논란

물꼬 튼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5년마다 재심사’ 특례법안은 논란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6-11-15 22:56
수정 2016-11-16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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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관련법안 심사 재가동

與 “법개정으로 50%까지 허용… 없어질 수 있는 곳에 돈 넣겠나”
野 ‘최대 34%’ 특례법에 무게… 산업자본 최대주주 차단 목적

최순실 사태로 마비됐던 국회가 법안 재심사를 시작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도 일단 파란불이 켜졌다. 금융권은 관련 논의가 다시 시작된 데 반색하면서도 은행 인가를 5년마다 재심사하도록 한 일부 조항 등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86건의 금융 관련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서는 기존 은행법을 고쳐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해주는 방안과, 아예 별도 법(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을 만들어 인터넷은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있다. 은산분리 규정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의결권 있는 지분) 허용한도를 최대 4%로 제한한 것이다.

은행법 개정안은 이 지분 한도를 최대 50%까지 허용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 반면 특례법 제정안은 34%까지만 허용한다. 34%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비금융회사에 최대주주 자리는 허용하지 않으면서 2대 주주로서의 결정권을 부여한 수치로 풀이된다. 예컨대 상법상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할 때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되는데 이때 금융자본의 독주를 막을 수 있도록 3분의1이 조금 넘는 지분(33%+1% 포인트)을 비금융회사에 허용한 것이다. 기존 은행법을 고치는 게 더 수월하기는 하지만 야당은 특례법 제정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금융 당국과 인터넷전문은행 참여자들은 일단 여야 의원들이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논의를 시작한 데 안도하면서도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한다. 특히 특례법 제정안에서 5년마다 은행의 인가 요건을 재심사하도록 한 조항은 은행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 나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반 은행들도 지속적으로 금융 당국의 규제와 관리를 받지만 은행업 인가에 대한 재심사는 하지 않는다”면서 “은행이 5년 뒤에 없어질 수도 있다면 어떤 소비자가 누가 돈을 맡기겠느냐”고 반문했다.

특례법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가중 평균금리 상한선을 정하도록 한 조항도 논란이 예상된다. 대부업 등 고금리 영업을 막고 중금리 대출 활성화에 집중하도록 한 취지이지만 이미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연 27.9%)와 이자제한법이 있는 상황에서 별도로 금융위가 금리를 제한하는 것은 이중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융 당국 관계자는 “쟁점이 되는 부분들은 최대한 법안 취지를 살려서 대안을 마련하는 등 조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은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각각 다음달 출범과 본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11-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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