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분실·파손 대행업체가 배상해야

해외직구 분실·파손 대행업체가 배상해야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6-10-25 18:20
수정 2016-10-2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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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가지 유형 표준약관 보급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이 분실되거나 파손되면 배송·구매대행 업자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배송·구매대행업자의 책임을 명시한 해외구매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해외구매는 ▲소비자가 해외업체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배송만 대행하는 ‘배송대행’ ▲구매업무 일체를 사업자에게 위임하는 ‘위임형 구매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쇼핑몰형 구매대행’으로 나뉘는데, 공정위는 이 3가지 유형별로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배송대행 표준약관에서는 검수 자체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송대행업자가 책임을 지게 했다. 검수 범위를 벗어난 하자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또 대행업자는 운송 현황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품의 분실·파손 등의 경우 대행업자가 운송에 관한 주의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위임형 구매대행 표준약관은 예상 비용 내용, 반송 때 이용자 부담 비용 등을 미리 공개하도록 하고 환율변화 등으로 실제 비용과 차이가 발생하면 사후에 정산하도록 했다.

쇼핑몰형 구매대행 계약의 경우 소비자의 구매취소 때 반품 비용은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되 상품 정보가 표시·광고 내용과 달라 취소한 경우는 관련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10-2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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