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화법안 국무회의 의결… 지출 땐 재원 조달안 의무 첨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의 45% 이하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확정됐다.기획재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재정건전화법은 범정부적 재정건전성 관리의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월 제정안이 마련됐다.
제정안은 나랏빚인 국가채무는 GDP 대비 45% 이내에서, 실질적인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추정치는 39.3%다.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법안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재원 조달 방안을 첨부해야 하는 ‘페이고’ 제도가 의무화되고, 2018년부터 5년마다 장기 재정 전망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재부에 재정 건전화와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하는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10-2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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