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실손보험료 할인 대상 확대

저소득층 실손보험료 할인 대상 확대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6-10-24 22:38
수정 2016-10-24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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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전 가입자도 포함

저소득층 가운데 실손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더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2014년 4월 이전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보험계약 갱신 때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보험사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실손의료보험료를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깎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할인 혜택은 2014년 4월 이후 새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만 적용돼 이전 가입자들은 혜택을 누릴 수 없었다.

국내 의료급여 수급권자(2014년 말 기준)는 148만명이지만 이 중 할인 혜택을 누린 계약 건수(2015년 기준)는 4643건에 불과하다. 총 할인 금액은 3700만원에 그쳤다. 이번 할인 혜택은 표준화된 실손보험이 도입된 2009년 10월 이후 가입자부터 받을 수 있다. 단 할인 혜택은 2014년 4월 이후 갱신된 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할인 혜택에 대한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청약서나 보험금 청구서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표기하는 칸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도 보험사 직원은 수급권자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겐 반드시 할인 제도를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6-10-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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