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고용증대·출산장려 세법 개정안으론 실효성 부족”

“벤처투자·고용증대·출산장려 세법 개정안으론 실효성 부족”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6-10-24 22:38
수정 2016-10-24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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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 조세재정硏의 쓴소리

벤처, 대기업 투자보다 대출 선호
네거티브 방식, 장기 고용 역부족
월세 소득 과세와 세액공제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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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상 등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의 ‘세금 전쟁’이 임박한 가운데 조세·재정 분야 국책 연구기관이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나 고용증대, 저출산 극복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내놨다. 일선 기업과 서민·중산층의 경영 및 세금 부담 현실을 정부가 제대로 감안하지 못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정부 세법 개정안을 각각 ▲경제 활성화 ▲소득분배 효과 ▲제도 합리화 ▲세수효과 등의 측면에서 분석한 ‘2016 세법개정안 평가’ 보고서를 24일 내놨다.

연구원은 대기업의 벤처 투자에 출자액의 5%를 세액 공제해 주는 것 등을 핵심으로 한 ‘벤처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연구원은 “벤처기업들이 대기업을 비롯한 투자자들의 경영권에 대한 간섭을 감수해야 하는 투자금보다는 저금리 추세에서 은행 대출이나 정부 정책자금을 이용해 자금 조달을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용 및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대상을 서비스업으로 확대하면서 적용 업종을 ‘포지티브’(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부만 허용) 방식에서 ‘네거티브’(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일부만 금지) 방식으로 전환한 것과 관련해 “고용증대 세제가 일회성 지원이기 때문에 장기적 영업 활동을 고려하는 기업의 고용의사 결정에 대한 유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냉정한 평가를 내놨다.

발전용 유연탄에 대해 세율을 인상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세율 인상이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일정 부분 서민·중산층 및 중소기업에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둘째 이상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교육비 세제 지원 등에 대해서는 “2014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가까운 48%가 소득세를 면제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보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월세 임대소득 과세와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정부의 의도와 달리 현실에서는 상호 모순돼 둘 다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임대인이 과세의 부담으로 월세를 올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공제를 위한 신고 대신 낮은 월세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연간 경제성장률 2%대의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신성장산업 육성, 일자리 확충, 서민·중산층에 대한 생활부담 경감을 실현하려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동규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1가지 비과세·감면 제도가 유지됨으로써 재정건전성 악화의 우려가 있지만, 세율 인상 없이 성장을 통해 세수 증대를 기대하는 정책적 일관성은 유지했다”면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부가 세법 개정안의 취지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10-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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