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간접흡연 피해방지안 마련
집안서 담배 피다 이웃에 피해주면 관리주체가 ‘흡연 중단’ 권고 가능앞으로 공동주택 입주민이 자기 집 베란다와 화장실 등에서 담배를 피워 이웃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주면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간접흡연 피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베란다, 화장실 등 집 내부인데도, 입주민의 사적 공간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2011년부터 지난 5월까지 권익위에 접수된 공동주택 간접흡연 관련 민원 1464건 가운데 808건(55.2%)이 집 내부에서 발생한 것이다.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 계단, 복도, 지하주차장 등 공용시설에서 447건(30.5%), 단지 내 놀이터 등 건물 밖의 저층 근처에서 209건(14.3%) 등의 순으로 민원이 제기됐다.
권익위가 국토부와 함께 마련키로 한 이번 방안에는 모든 아파트 입주민이 의무적으로 다른 입주민에게 층간 간접흡연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간접흡연 피해를 본 입주민은 관리사무소 등 관리 주체에 피해 사실을 알려 가해 입주민의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가해 입주민은 관리 주체의 조치나 권고에 따라 실내 흡연을 중단해야 하고 관리 주체는 평소 필요한 경우 입주민을 대상으로 층간 흡연 예방, 분쟁 조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또 입주민은 층간 흡연에 따른 분쟁 예방이나 조정 등을 위한 자치조직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0-19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