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산 물건만 포함
공항·항만이나 백화점 등 면세점에서 이뤄지는 국산 물품의 외국인 판매도 수출로 인정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면세점들도 수출 기업으로 무역보험과 무역금융, 해외전시회 참가, ‘무역의 날’ 포상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자상거래 수출과 면세점 판매는 외국인이 물품을 사고 해당 물품이 바로 외국으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그동안 전자상거래는 수출로 인정된 데 반해 면세점 판매는 수출로 인정되지 않았다.
‘면세점 수출’이 반영된 무역 통계는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로 인식하는 관세청의 ‘면세점 판매 수출신고 시스템’이 오는 12월 구축되기 때문이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10-1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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