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등 투기 잡는다… 보금자리론도 ‘중단’

강남 등 투기 잡는다… 보금자리론도 ‘중단’

입력 2016-10-16 22:40
수정 2016-10-17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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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시장 과열 선제 대응”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등 검토
공공분양 중도금 대출도 ‘스톱’


정부가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 ‘규제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연말까지 보금자리론 대출을 제한해 서민층의 수요 차단에도 나섰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강남 재건축단지의 집값 급등과 일부 아파트 청약시장의 이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다른 지역까지 확산할 경우 가계와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우려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값은 3.3㎡당 평균 4000만원을 넘어섰고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주택시장 과열에 소극적 대응을 해온 국토부가 원론적이지만 적극 개입 의지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수요 억제 카드로는 강남을 포함해 집값이 급등하고 청약 과열을 빚고 있는 지역에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꼽을 수 있다. 또 민간 분양주택의 재당첨 제한과 청약통장 1순위 자격조건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6개월인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과거처럼 1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지켜보며 단계적으로 시장 안정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시중은행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 내 집 마련 도우미로 꼽히는 보금자리론 대출을 연말까지 사실상 받기 힘들어진다.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 중도금 대출도 중단되는 등 정부의 가계빚 대책 불똥이 서민층에게 튀는 모양새다.

이날 주금공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가 현행 5억원(주택가격의 70% 이하)에서 1억원으로 5분의1로 줄어든다. 대상 주택도 9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엄격해진다. 일단은 연말까지 한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서울에선 일부 소형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을 제외하고는 보금자리론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별도 제한이 없던 소득 요건도 부부 합산 연 6000만원 이하로 신설됐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아낌 e-보금자리론은 아예 대출이 불가능하다. 최대 1년간 가능했던 거치기간(원금은 놔두고 이자만 내는 기간)은 앞서 지난달 28일부터 없앴다. 대출을 받는 즉시 원리금을 쪼개 갚아야 하는 것이다. 주금공 측은 “올 들어 집행된 보금자리론 대출이 정부의 연간 목표치인 10조원을 이미 넘어 한시 제한이 불가피해졌다”고 해명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서울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6-10-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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