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車 과도한 위약금도 시정
신용카드사가 발행하는 기프트카드의 60% 이상을 쓰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80% 이상 써야 했다. 자동차 리스 계약을 중도 해지하더라도 자기 과실이 없다면 중도해지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주로 선물용으로 주고받는 선불카드와 기프트카드의 사용 요건이 완화된다. 카드사는 충전액의 8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주었는데, 공정위는 표시 금액의 60%만 써도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도록 했다. 앞으로는 대형마트에서 6만원어치 장을 보고 10만원이 충전된 기프트카드로 결제하면 계산원에게 현금 4만원을 거스름돈으로 받을 수 있다.
자동차 리스 약관의 부당한 위약금 조항도 수정된다. 소비자가 리스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리스 비용의 10% 안팎인 중도해지 수수료 또는 ‘규정 손해금’을 금융사에 내야 했다. 지금 약관은 100% 남의 과실로 자동차 사고가 나서 리스 계약을 해지할 때도 수수료를 내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위약금은 채무자인 소비자의 잘못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는데 대여 자동차가 도난, 사고를 당한 때에도 위약금을 내도록 한 것은 과중한 손해배상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10-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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