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버스도 4시간 운전 후 30분 의무 휴식

대형버스도 4시간 운전 후 30분 의무 휴식

류찬희 기자
입력 2016-10-04 22:46
수정 2016-10-04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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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엔 최소 8시간 쉬어야…뒷바퀴 재생 타이어 사용 금지

대형버스 운전자도 4시간 이상 운전하면 최소 30분을 반드시 쉬어야 한다. 또 모든 바퀴에 재생 타이어 사용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버스 운전자가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 운전 후 최소 30분 휴식하도록 했다. 퇴근 후 다음 출근까지는 의무적으로 최소 8시간을 연속해서 쉬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1·2·3차 위반 시 30일·60일·90일 사업 정지, 또는 과징금 18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운전자가 휴게실과 대기실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냉난방 장치등 편의시설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도 신설됐다. 사망자가 2인 이상인 사고 유발 운전자는 60일, 사망자 1인 이상·중상자 3인 이상은 50일, 중상자 6인 이상은 40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각각 받는다. ‘대열 운행’(대형버스 여러 대가 줄지어 이동)을 한 전세버스 운전자 자격정지 기준은 5일에서 30일로 늘었다.

버스 뒷바퀴에 허용했던 재생 타이어 사용도 금지했다. 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른 재생 타이어 폭발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10-0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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