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송한 김영란법… 교직원·공무원 저리대출 상품, 위반일까

아리송한 김영란법… 교직원·공무원 저리대출 상품, 위반일까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6-10-03 17:54
수정 2016-10-04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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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직업군 우대 상품 허용…개인 부탁 의한 우대는 안 돼

시중은행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대상자에 해당하는 교직원이나 공무원에게 저렴한 금리로 대출해 주는 상품은 법 위반일까, 아닐까.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최근 김영란법과 관련해 직원들이 업무상 궁금해하는 점들을 정리해 게시판에 공유하고 있다. 우선 은행에서 교직원·공무원 대상으로 금리 우대 혜택 등을 주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괜찮다.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자동차회사가 마케팅 전략으로 특정 직업군에 한정해 할인하는 상품은 공무원이나 교직원 대상도 허용된다. 그러나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찾아가 은행 지점장으로부터 우대 혜택을 받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사례에는 항공사가 이코노미석에 좌석 수를 초과한 예약을 받았다가 이코노미 만석으로 좌석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우연히 공직자가 혜택을 받았거나 관혼상제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은행에서 VIP 고객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5만원 이상의 선물을 돌렸는데 여기에 공무원 고객이 포함된 경우도 예외로 본다.

은행이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 금고나 군인월급통장의 입찰을 따내거나 대학·병원의 주거래 은행으로 선정되기 위해 해당 기관에 거액의 출연금을 내거나 협찬하는 것도 괜찮다.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협찬 계약이 체결되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가 일방적이지 않고 상응하는 대가 관계가 있으면 정당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 은행법상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해야 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10-0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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