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경고 솜방망이 처분 그쳐…도넘은 ‘제 식구 감싸기’ 지적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직원 10명 중 8명이 지난 4년간 ‘직무 태만’으로 징계를 받았다. 더 놀라운 것은 명백한 징계 사유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들이 모두 주의와 경고 등의 가벼운 처분에 그쳤다는 점이다.29일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원 61명 중 48명(78.7%)이 부적절한 수의계약과 근무시간 미준수, 당직근무 불철저, 보안관리 소홀 등으로 주의와 경고 처분을 받았다. 2013년에는 20명, 2014년 7명, 2015년 6명, 올해는 15명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다소 줄어들다가 올해 다시 크게 증가한 것이다. 특히 2013년에는 직원 20명이 연구용역에 대한 부적절한 수의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김 의원은 “직원들의 근무 태만에도 불구하고 정식 징계 처분이 아닌 주의와 경고에 그치는 등 제 식구 감싸기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공직 기강을 바로잡고 징계 처분 기준을 강화하라”고 지적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09-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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