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환 신생 회사에 7년간 일감…수수료율 올려 100억 챙겨준 꼴
공정위, 부당거래 CGV 檢 고발CGV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5년 7월까지 삼양씨엔씨라는 중소기업에 스크린광고 영업 대행을 맡겼다. 영화 관람 시작 전 스크린에 띄울 광고를 유치하고 관리하는 업무였다. CGV는 같은 달 이 업체에 갑작스레 거래 중단을 통보했다. 총수 일가인 재환씨가 세운 재산컴에 일감을 주기 위해서였다. 재산컴은 당시 CGV 전체 상영관 42곳의 스크린광고 업무를 모두 수주했다. 12곳만 대행하던 삼양씨엔씨보다 거래 규모가 늘어 위탁 수수료율을 내리는 게 시장 이치에 맞는데도 CGV는 되레 재산컴에 기존 업체보다 25% 높은 수수료율(20%)을 챙겨 줬다.
이런 방식으로 신생 광고 업체인 재산컴은 2011년 11월까지 102억원의 이익을 올렸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국내 영화관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CGV의 스크린광고 영업을 전속 대행한 덕에 재산컴의 시장점유율은 2005년 33%에서 2011년 59%로 껑충 뛰었다. 같은 기간 이 회사의 부채 비율은 1027%에서 110%로 감소하고 자본총계는 3억 4000만원에서 246억 8000만원으로 73배나 증가했다.
재산컴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50.14%로 광고대행업 평균(8.52%)의 6배에 달했다.
공정위는 CGV와 재산컴의 부당 거래로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이 줄어들고 일부 업체는 퇴출되는 등 대기업 중심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켰다고 이번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CGV는 지금도 재산컴에 스크린광고 업무를 100% 맡기고 있다. 다만 2011년 12월 국세청의 지적에 따라 재산컴에 적용하는 위탁 수수료율을 업계 평균 수준인 16%로 낮췄기 때문에 이후 계약 관계는 일감 몰아주기로 볼 수 없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한편 재산컴은 최근 CJ그룹의 결정에 따라 CJ파워캐스트와 함께 CJ 핵심 계열사인 CJ올리브네트웍스로 흡수합병됐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09-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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