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출발 91일 전까지 항공권 취소 수수료 ‘0원’

국제선 출발 91일 전까지 항공권 취소 수수료 ‘0원’

입력 2016-09-28 23:08
수정 2016-09-29 02: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운임 기준 부당 약관 시정

앞으로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한 뒤 출발 91일 이전에만 취소하면 수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7개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 취소 수수료’ 약관을 점검해 취소 시기와 무관하게 일률적인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이다. 이들은 그동안 취소 시기와 무관하게 운임을 기준으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앞으로는 출발일 91일 이전에 취소하면 전액 환불되고, 출발일 90일 이내에 취소하면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불된다. 이들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

수수료는 출발일에 가까울수록 더 많이 부담한다. 출발일에 임박해 항공권을 취소하면 그만큼 재판매가 어려워 사업자의 손해액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수수료율은 출발일을 기준으로 항공운임 대비 0.5~29.0%가 차등 적용된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09-2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