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 기준 부당 약관 시정
앞으로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한 뒤 출발 91일 이전에만 취소하면 수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7개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 취소 수수료’ 약관을 점검해 취소 시기와 무관하게 일률적인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이다. 이들은 그동안 취소 시기와 무관하게 운임을 기준으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앞으로는 출발일 91일 이전에 취소하면 전액 환불되고, 출발일 90일 이내에 취소하면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불된다. 이들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
수수료는 출발일에 가까울수록 더 많이 부담한다. 출발일에 임박해 항공권을 취소하면 그만큼 재판매가 어려워 사업자의 손해액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수수료율은 출발일을 기준으로 항공운임 대비 0.5~29.0%가 차등 적용된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09-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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