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 대의원 간선제 유지키로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 대의원 간선제 유지키로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6-09-21 22:50
수정 2016-09-2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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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경제 대표직도 폐지 안 해

정부가 ‘호선제’로 바꾸기로 했던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기존 ‘대의원 간선제’로 유지한다. 축산경제 대표직의 폐지도 없던 일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으로 농협법 개정안을 수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농민과 축산업계의 거센 반발로 기존 방침을 거둬들인 것이다. 지난 5월 정부가 입법 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은 중앙회의 경제사업 기능을 경제지주로 100% 이관하는 내년 2월에 맞춰 역할을 재정립하고, 반복되는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290여명이 뽑는 간선제에서 이사회 선출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조재호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중앙회장 선거제 변경에 대해 국회 토론회와 농업인 단체 등에서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수정된 개정안은 다음달 중순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09-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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