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화물차 운전자 4시간 달리면 30분 휴식

연말부터 화물차 운전자 4시간 달리면 30분 휴식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9-13 21:24
수정 2016-09-13 23: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토부 운수사업법 입법예고

올 연말부터는 화물차 운전자가 4시간 이상 연속으로 운전하면 최소 30분을 반드시 쉬어야 한다. 이사 서비스 업체는 이사 전에 계약서·견적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화물차가 아닌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4시간 운전 30분 휴식’ 의무화도 추진하기 위해 이달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자는 4시간 연속 운전 후 최소 30분 이상 휴식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어기는 운송사업자는 1·2·3차 위반 때 사업 일부정지 30일·60일·90일 또는 과징금 60만∼18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운전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사업자는 1차 위반 때 운행정지 30일, 2차 위반 때 감차 조치 등으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법령 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 시간이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되고, 불법증차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도 1차 감차 조치, 2차 허가취소로 강도가 세진다.

이삿짐 파손 때 소비자가 이사 서비스 업체 현장 책임자에게 사고 확인서를 요구하면 즉시 발급해야 한다. 경형·소형(3.5t 이하) 푸드 트레일러를 사용해 음식점 영업이나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가용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9-14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