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 분양 1순위 업체가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또는 사용검사) 실적과 시공 능력이 있는 건설사로 제한된다. 청약 과열과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의 청약을 막기 위한 조치다.
LH는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용지 청약제도를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택 건설 실적과 관계없이 주택법 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는 무조건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일부 업체들이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 30여개씩 중복 청약하면서 과도한 경쟁을 일으키고 특정 업체가 택지 분양을 독점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다만 이번 주택건설 실적에 따른 자격 제한은 LH가 추첨으로 공급하는 공동 주택용지에 한해 시행하며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용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LH는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용지 청약제도를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택 건설 실적과 관계없이 주택법 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는 무조건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일부 업체들이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 30여개씩 중복 청약하면서 과도한 경쟁을 일으키고 특정 업체가 택지 분양을 독점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다만 이번 주택건설 실적에 따른 자격 제한은 LH가 추첨으로 공급하는 공동 주택용지에 한해 시행하며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용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9-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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