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서민 우대 자동차보험의 제출서류가 줄어든다. 서민 우대 자동차보험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저소득계층(연 4000만원 이하, 배우자 합산), 장애우 등에게 보험료를 3∼8% 깎아주는 상품이다.
그동안 장애우가 이 보험에 가입하려면 구청이나 인터넷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내야 했지만 11월부터는 장애인 복지카드로 대체 가능해진다. 보험을 갱신할 때마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던 것도 2년에 한번만 제출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갈수록 가입자 수가 줄고 있는 서민 우대 자동차보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런 개선안을 5일 내놓았다. 가입자격 확인도 쉬워진다. 연령·배기량·차량연식 등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시스템에서 잠재 가입대상이라고 뜬다. 보험모집인은 이를 토대로 가입을 추천한다. 만 62세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이 조건을 충족하면 연간 자동차보험료는 53만원에서 49만원으로 낮아진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그동안 장애우가 이 보험에 가입하려면 구청이나 인터넷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내야 했지만 11월부터는 장애인 복지카드로 대체 가능해진다. 보험을 갱신할 때마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던 것도 2년에 한번만 제출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갈수록 가입자 수가 줄고 있는 서민 우대 자동차보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런 개선안을 5일 내놓았다. 가입자격 확인도 쉬워진다. 연령·배기량·차량연식 등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시스템에서 잠재 가입대상이라고 뜬다. 보험모집인은 이를 토대로 가입을 추천한다. 만 62세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이 조건을 충족하면 연간 자동차보험료는 53만원에서 49만원으로 낮아진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6-09-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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