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선박 절반 바다에 둥둥… 주중 운영 올스톱

한진 선박 절반 바다에 둥둥… 주중 운영 올스톱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6-09-05 22:54
수정 2016-09-06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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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 예산 8000억 확보… 협력사·수출 中企 특례보증 제공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의 선박 운항이 이번 주 안에 전면 중단될 우려가 높아졌다. 한진그룹은 한진해운 물류대란 관련 지원책을 내놨지만, 산업은행은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정부는 일단 미국과 독일 함부르크, 싱가포르 등 해외 거점 항만으로 한진해운 선박을 이동시켜 선적 화물을 안전하게 하역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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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대책 긴급 회의
물류 대책 긴급 회의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여파로 화물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는 가운데 최정호(가운데) 국토교통부 2차관이 5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물류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과 긴급 점검회의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정부의 압박이 계속되자 한진그룹은 한진해운 정상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항공기와 지상 물류 인프라 등을 활용하는 방법과 직접 금전 지원을 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금전 지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모와 방법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한진해운 선박들이 정상 운항되기 위해선 최소 1000억~2000억원 규모의 지원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산은도 현재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자금 지원책이 키포인트라고 보고 있어, 한진그룹이 일정 금액 이상의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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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응책을 준비하면서 대주주 책임론을 강조하고 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한진해운발(發) 물류대란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화물이 압류되지 않고 조기 하역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진해운이 보유한 컨테이너선(97척)과 벌크선(44척) 등 총 141척 중 이날 오전까지 정상 운항되고 있는 선박은 절반도 안 되는 68척에 그치고 있다. 컨테이너선 66척, 벌크선 7척 등 73척은 각각 공해상에 대기 중이거나 압류돼 있다. 9일쯤이면 68척의 선박 대부분의 운항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는 한진해운과 대주주가 책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최 차관은 “원칙적으로 (한진해운 사태는) 선주와 화주 간의 민사상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거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안전하게 화물을 운송할 책임은 당연히 한진해운에 있고 여전히 한진해운은 한진그룹의 계열사”라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는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 8000억원을 통해 한진해운 협력사와 수출 중소기업들의 보증한도는 높이고 수수료율은 낮춘 특례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의 조사 결과 한진해운과 상거래 관계가 있는 협력업체는 총 457곳, 채무액은 약 64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이 402곳이며, 이들의 상거래 채권액은 업체당 평균 7000만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산은과 기업은행도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 기업을 위해 29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재정 지원은 추석 등의 상황을 고려해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전준수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법정관리로 가면서 한진해운의 독자 회생은 불가능해졌다”면서 “지금은 구조조정을 빨리 진행하는 것이 국내 해운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종길 성결대 동아시아물류학부 교수는 “한진해운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은 영업망과 네트워크인데, 이는 청산 절차를 밟게 되면 다 없어지는 것들”이라면서 “정부가 한진해운의 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묶여 있는 선박들의 운항을 풀고, 정상화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한진해운은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뉴어크 소재 파산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마쳤다. 법원이 파산보호 신청을 받아들이면 채권자들은 한진해운의 미국 내 자산을 압류하지 못한다.

서울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9-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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