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1조 5528억… 국세청, 추석 연휴 전 조기 환급

근로·자녀장려금 1조 5528억… 국세청, 추석 연휴 전 조기 환급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6-09-01 22:52
수정 2016-09-02 20: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세청은 전국 178만 가구에 지급하는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1조 5528억원을 추석 연휴 전에 조기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은 135만 가구에 1조 37억원이다. 지난해 추석 때(118만 가구, 9760억원)에 비해 17만 가구(14%)가 늘었다. 올해 단독가구 수급 대상이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된 것이 주된 이유다.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자녀장려금은 92만 가구에 5491억원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29일 입금을 시작해 이달 9일까지 지급을 마칠 예정이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11월 30일까지 추가로 하면 된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9-02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