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이상 물품·용역 구매 카드전표·현금영수증 의무화

3만원 이상 물품·용역 구매 카드전표·현금영수증 의무화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8-31 23:18
수정 2016-09-01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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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회계기준 고시

아파트 관리자가 물품이나 용역을 3만원어치 이상 구매하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또 아파트 관리자는 물품·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비용을 계좌로 이체할 때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급자의 이름으로 된 통장에 입금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을 31일 고시했다. 아파트 회계 처리 시 적격 증빙서류를 확보하도록 하면 용역비나 물품 구입비를 부풀리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간이세금계산서를 받아 물품 구입비를 늘리거나 구매하지도 않은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속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작성하는 회계장부 명칭·종류도 이번에 통일됐다.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자 등은 현금출납장·총계정원장·계정별원장·관리비부과명세서·세대별관리비조정명세서·물품관리대장과 그 밖에 지출증빙자료를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회계처리 기준은 아파트 관리자가 물품·용역 공급자에게 대금을 계좌로 이체해 줄 때 해당 공급자의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만 이체하도록 했다. 공급자가 법인이라면 법인통장에 입금해야 한다. 그간 명의와 상관없이 공급자가 지정하는 통장에 대금을 이체하는 것이 허용되다 보니 비리·부정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았다.

매월 회계장부를 마감할 때는 관리사무소장과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인 감사(최소 1명 이상)가 서명·날인하도록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9-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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