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청년 일자리 예산 ‘과장 광고’ 주의보

[경제 블로그] 청년 일자리 예산 ‘과장 광고’ 주의보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6-08-31 23:18
수정 2016-09-01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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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업비 규모만 홍보해 놓고 먹튀 방지 이유로 일부 본인 부담

정부가 지난 30일 내놓은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힘을 준 부분은 일자리입니다. 재정 여력이 줄어 예산 짜는 데 애를 먹으면서도 정부는 일자리 분야에 통 크게 17조 800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특히 취업난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을 위해 2조 7000억원을 쓰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 지원에 관심 있는 취업 또는 창업 준비생이라면 두 눈 부릅뜨고 꼼꼼히 따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비 규모를 크게 홍보해 놓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인 부담 조건을 내건 사업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과장 광고’를 경계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2년 동안 이직하지 않고 첫 직장에서 계속 일하면 1200만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언뜻 정부가 1200만원 전액을 주는 것처럼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 정부지원금은 절반인 600만원입니다. 300만원은 청년 본인이 매월 12만 5000원씩 저금해서 모아야 합니다. 나머지 300만원은 기업이 청년에게 적립해 주는 돈입니다. 내년에 처음 생기는 ‘청년 창업성공 패키지’는 청년 창업자 500명에게 최대 1억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단서 조항이 붙습니다. 이 지원을 받으려면 창업에 필요한 돈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창업자금 1억원이 필요한 사업을 계획 중이라면 정부는 7000만원만 지원하고 창업자가 3000만원을 마련한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 담당자들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본인 부담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예산을 짤 때는 정부가 실제 쓰는 돈이 아니라 총사업비 개념으로 금액을 표시한다고도 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예산이 약속과 달리 제대로 집행이 안 돼 청년들의 원성을 사기도 합니다. 정부는 올해 농림 분야 청년 창업자 300명에게 매월 80만원을 2년간 지급하는 ‘청년 농산업 창업안정자금’에 25억 6000만원을 편성했다가 도덕적 해이 등을 우려해 사업비 영수증을 보여 주면 연 최대 500만원씩 사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급히 바꿨습니다. 예산은 12억 5000만원으로 반 토막이 났고, 청년 농부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에게 유익한 정부 예산은 널리 알려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돋보이게 하려고 과장을 하거나 계획을 당사자 양해도 구하지 않고 바꾸면 정책 신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09-0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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