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지상파 직접 수신 불가” 업체들, UHDTV 팔 때 소비자에 고지 의무화

[서울신문 보도 그후] “지상파 직접 수신 불가” 업체들, UHDTV 팔 때 소비자에 고지 의무화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6-08-22 22:26
수정 2016-08-23 01: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16년 8월 22일자 18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가전업체들은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초고화질(UHD) TV로는 내년 2월에 시작되는 지상파 UHD 방송의 직접 수신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분명히 고지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2일 “내년 2월 개시되는 우리나라 UHD 방송은 미국식 기술 표준을 따르지만, 현재 판매되고 있는 UHD TV들은 모두 유럽 기술 표준의 제품들이어서 직접적인 호환이 되지 않는데도 TV 판매업체들이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고지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TV 제조업체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UHD TV는 UHD 신호를 지상파로 잡아서 변조할 수 있는 기술이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판매되고 있는 UHD TV는 기술 표준이 맞지 않아 사실상 UHD 디스플레이만 있는 형태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올 연말이 되면 UHD TV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100만명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현재 TV 제조업체들과 안내문 내용을 협의하고 있으며, 이번 주중 최종안이 나오는 대로 제조업체들이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안내문은 홈페이지 외에 팸플릿, 매뉴얼 등에도 들어가며 일선 판매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진행될 예정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우리도 내부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달부터 홈페이지에 고지하고 있었지만, 미래부와 협의한 문구를 넣어서 홈페이지부터 빠르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6-08-2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