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공급 업종의 기업 구조조정을 이끌 컨트롤타워가 공식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관련해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18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1차 회의를 가졌다. 심의위는 과잉업종 기업들이 사업 재편을 신청하면 이를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동위원장은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과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이 맡았다. 유병규 산업연구원장, 권종호 건국대 교수, 이상호 전남대 교수, 김성근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 국회추천위원 4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심의위에서 최종 승인을 받은 기업은 기업활력법에 따라 세제, 금융, 연구개발(R&D) 등을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다. 주무부처로부터 심의 요청이 이뤄지면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기업활력법이 시행되자 첫날에만 조선 기자재, 농기계, 석유화학 등 4개 기업이 사업 재편을 신청했다”며 “사업 재편을 승인받은 중소·중견 기업들에 대해서는 특별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단기간 내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관련해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18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1차 회의를 가졌다. 심의위는 과잉업종 기업들이 사업 재편을 신청하면 이를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동위원장은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과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이 맡았다. 유병규 산업연구원장, 권종호 건국대 교수, 이상호 전남대 교수, 김성근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 국회추천위원 4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심의위에서 최종 승인을 받은 기업은 기업활력법에 따라 세제, 금융, 연구개발(R&D) 등을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다. 주무부처로부터 심의 요청이 이뤄지면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기업활력법이 시행되자 첫날에만 조선 기자재, 농기계, 석유화학 등 4개 기업이 사업 재편을 신청했다”며 “사업 재편을 승인받은 중소·중견 기업들에 대해서는 특별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단기간 내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6-08-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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