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이행 TV조선 82%…채널A 73%·JTBC 54%
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과 JTBC, 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 3사에 각각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콘텐츠 투자 계획 준수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종편 3사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7월 종편 3사에 “재승인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2014년 콘텐츠 투자 계획 중 미이행 금액을 2015년 콘텐츠 투자계획 금액과 함께 연말까지 이행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TV조선은 사업계획상 2014∼2015년 콘텐츠에 580억원, JTBC는 2424억원, 채널A는 82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이행은 TV조선 476억원(계획의 82.0%), JTBC 1306억원(53.9%), 채널A 600억원(73.2%)에 그쳤다. 종편 채널들은 “주어진 여건 내에서 성실히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다”, “계속되는 영업적자 상황에서도 매출 총액보다 많은 프로그램 제작비를 투입했다” 등의 해명을 했지만 방통위는 “채널 재승인 신청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시청자와 국민을 상대로 한 공적 약속이므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다. 과징금 기준 3000만원에 위반 횟수 등을 감안해 50%를 가중한 4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방통위는 콘텐츠 투자 계획과 재방송 비율 등을 지키지 않은 MBN에 대해서도 시정 명령을 의결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6-08-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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