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이모(53)씨는 최근 석 달간 손님이 크게 줄어 적자를 봤다. 밀린 가게 월세에 직원들 월급 줄 생각을 하니 눈앞이 까마득해졌다. 은행 빚에 더해 이미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3곳에서 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상황. 캐피탈사에 한도를 더 늘려 줄 수 있느냐고 문의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런데 마침 A캐피탈사 직원이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다. “대출진행비와 선납 이자로 120만원을 내면 1000만원을 곧바로 빌려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혹한 마음에 급히 돈을 빌려 캐피탈사 직원이 알려 준 계좌로 돈을 입금했다. 그런데 그 이후론 A캐피탈이라는 곳에서 전화가 없었다. 물론 1000만원도 빌리지 못했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것이다.
금융 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수칙을 18일 발표했다. 보이스피싱 사기 유형을 5가지로 분류해 금융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가장 일반적인 수법은 ‘정부기관 사칭형’이다. 사기범이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의 예금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니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는 계좌(실제 대포통장)로 자금을 이체하라’고 유도하는 것이다. 이모씨의 사례처럼 금융사로 속여 대출을 미끼로 대출진행비나 선납 이자를 요구하는 수법도 흔하다.
또 정부의 전환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며 접근하는 방식도 있다. 사기범들은 ‘전환대출을 받으려면 고금리 대출 기록이 있어야 한다’며 대부업의 고금리 대출을 알선해 준 뒤 피해자가 상환하는 대출금을 대포통장으로 입금하게끔 한다. 아르바이트 일자리나 구직 희망자들을 겨냥한 사기도 있다. 구직 사이트의 채용 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한 구직자들에게 ‘채용이 됐다’고 접근한다. 이후 ‘급여계좌 등록 및 출입증 발급에 필요하다’며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제출하도록 유도한 후 이를 대포통장으로 이용하는 수법이다. 가족을 납치했다며 돈을 당장 송금하라는 ‘납치·협박형’도 여전히 악용되는 수법이다.
김범수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정부기관(검찰·경찰·금감원)이나 금융사는 전화로 계좌이체나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사기범에게 속아 자금을 이체한 경우 즉시 경찰이나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해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가장 일반적인 수법은 ‘정부기관 사칭형’이다. 사기범이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의 예금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니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는 계좌(실제 대포통장)로 자금을 이체하라’고 유도하는 것이다. 이모씨의 사례처럼 금융사로 속여 대출을 미끼로 대출진행비나 선납 이자를 요구하는 수법도 흔하다.
또 정부의 전환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며 접근하는 방식도 있다. 사기범들은 ‘전환대출을 받으려면 고금리 대출 기록이 있어야 한다’며 대부업의 고금리 대출을 알선해 준 뒤 피해자가 상환하는 대출금을 대포통장으로 입금하게끔 한다. 아르바이트 일자리나 구직 희망자들을 겨냥한 사기도 있다. 구직 사이트의 채용 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한 구직자들에게 ‘채용이 됐다’고 접근한다. 이후 ‘급여계좌 등록 및 출입증 발급에 필요하다’며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제출하도록 유도한 후 이를 대포통장으로 이용하는 수법이다. 가족을 납치했다며 돈을 당장 송금하라는 ‘납치·협박형’도 여전히 악용되는 수법이다.
김범수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정부기관(검찰·경찰·금감원)이나 금융사는 전화로 계좌이체나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사기범에게 속아 자금을 이체한 경우 즉시 경찰이나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해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6-08-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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