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김영란법’ 어기면 회사도 벌금·과태료 내야

직원이 ‘김영란법’ 어기면 회사도 벌금·과태료 내야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16-08-18 22:08
수정 2016-08-18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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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알려드려요… 대한상의 설명회 ‘북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설명회가 열린 1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500명 이상이 보조의자까지 가득 채우고도 모자라 중간중간 서 있는 사람이 눈에 많이 띄었다. 참가자들은 설명회에 모인 많은 사람에 놀라면서도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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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청탁금지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과제 설명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이 나와 김영란법 시행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18일 ‘청탁금지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과제 설명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이 나와 김영란법 시행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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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참가자 500여명 빼곡

첫 번째 발표자로 법령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조두현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보좌관은 “김영란법은 ‘완전체’를 지향하기 때문에 받은 사람은 물론 준 사람도 처벌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보좌관은 부정청탁 금지 행위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꼼꼼히 설명했다. 조 보좌관은 “금지 행위와 예외 사유를 따져 보고 헷갈리면 법의 제정 취지와 상식에 근거해서 판단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접대 한도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조 보좌관은 “영수증에 찍힌 금액 기준으로 될 것”이라고 답했다. 즉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찍히므로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만 팁 등 영수증에 찍히지 않는 금액은 판단 여부가 어렵다고 밝혔다. 선물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샀을 때는 증빙이 가능한 영수증에 찍힌 할인 가격이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인 사립대 교수가 사외이사인데 이사회에 참석한 경우 식사비 한도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돼 예외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해외 기업이 해외 주재 한국 대사관에 청탁한 경우에 대해서는 “해외 기업은 처벌 대상이 아니고 한국 대사관 직원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응답했다. 공직 유관단체가 900여개가 넘어 (법 적용 대상인지) 인식조차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직 유관단체는 법률에 정해져 있다”면서 “시행 전에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들 ‘양벌 규정’ 명심해야

‘기업의 대응과제’를 설명한 백기봉 김앤장 변호사는 ‘양벌규정’을 강조했다. 김영란법 23조에 따라 임직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에도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 변호사는 “이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준법감시 업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기업의 경우 법인카드가 특정 시간 이후, 주거지 근처, 특정 업종 등에서 많이 결제될 경우 경고 사인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갖췄다”며 “감지 및 대응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시행령에서 규정한 학교법인 임직원과 언론인의 1시간 외부 강의 사례금 상한선은 100만원이다. 강의가 아닌 토론자로 참여한 경우에 대한 질문에 대해 백 변호사는 “강의와 패널의 경우 들인 노력의 강도가 다를 수 있으나 금액은 시간 기준이라 상한선은 같다”고 답했다.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가급적 좁게 해석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서울 설명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초까지 10개 주요 도시에서 설명회를 연다. 또 주요 법무법인과 김영란법 상담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전화(1600-1572) 또는 온라인(allthatbiz.korcham.net) 상담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6-08-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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