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침일 따라 전기요금 할인 폭 영향 ‘복불복’ 논란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과 가정용(주택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되는 누진제 탓에 ‘전기요금 폭탄’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전망이다. 그런데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 할인 혜택 여부가 달라져 일부 가구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게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과 가정용(주택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되는 누진제 탓에 ‘전기요금 폭탄’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전망이다. 그런데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 할인 혜택 여부가 달라져 일부 가구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게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지난 17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가 올해 7∼9월 중 전기요금을 일시 할인해주기로 했지만 사용기간은 검침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할인기간도 검침일에 맞춰 다르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검침일이 15일 이후인 경우는 7∼9월분 전기요금을 할인하지만, 12일 이전인 경우는 7월분 사용량이 대체로 8월에 과금되기 때문에 7∼9월분이 아닌 8∼10월분을 할인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검침일별 할인 적용 기간을 보면 일부 가구는 6월 또는 10월에 사용한 것이 할인 적용 기간에 들어가고 그만큼의 일수가 7월 혹은 9월 중 빠지면서 검침일에 따라 희비가 갈릴 수 있는 상황이 됐다.
한전의 검침은 모두 7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차수별 검침일은 1차 1∼5일, 2차 8∼12일, 3차 15∼17일, 4차 18∼19일, 5차 22∼24일, 6차 25∼26일, 7차 말일이다.
납기일도 1차는 당월 25일, 2차는 당월 말일, 3차는 익월 5일, 4차는 익월 10일, 5차는 익월 15일, 6차는 익월 20일, 7차는 익월 18일로 각기 다르다.
예컨대 매월 1일이나 말일이 검침일이라면 7월 1∼31일, 8월 1∼31일, 9월 1∼30일의 사용분을 할인받게 된다. 7∼9월 사용분을 온전히 할인받는 셈이다.
그러나 검침일이 12일인 가구는 할인 적용 기간이 7월 12일∼10월 11일로 초여름인 7월 초 사용분은 할인을 받지 못한다. 반면 검침일이 15일인 가구는 9월 중하순이 빠진 6월 15일∼9월 14일까지가 할인 적용 기간으로 들어간다.
가을보다는 초여름에 전기사용량이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침일로 인해 7월 초중순 사용량이 할인기간에서 빠지는 가구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게 된 셈이다.
더욱이 검침일은 한전에서 정하는 것이어서 전기요금 ‘복불복’ 논란까지 생길 수 있다. 한전은 일부 날짜에만 검침하는 경우 특정 기간만 업무량이 과중해 업무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우려로 검침일 통일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대한 7∼9월이 많이 포함되도록 적용 기간을 잡았다. 이로 인한 유불리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는 고객이 희망하는 날짜에 검침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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