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과잉’ 철강·조선 등 해당… 1호 기업 새달 말쯤 선정될 듯
부실 기업이 아닌 정상 기업의 사업재편을 돕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지난 13일 시행된 가운데 공급 과잉 등에 따른 수혜 대상 업종은 전체 300여개 가운데 3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호 기업은 이르면 다음달 말 탄생할 전망이다.15일 증권업계와 주요 연구기관에 따르면 원샷법 적용 조건인 공급 과잉 상태인 업종은 철강, 조선, 석유화학, 건설업 등 300여개 업종 중 30%가량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액정표시장치(LCD), 가전, 조명·케이블, 건설·공작기계, 자동차 엔진, 섬유 등도 공급 과잉 업종으로 분류됐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증권과 보험업, 유선 위성방송, 공연, 골프, 스키 등이 꼽혔다. 해운, 항공, 설계 엔지니어링도 포함됐다.
원샷법은 과잉 공급 상태에 있는 기업이 생산성 향상 등을 목표로 기업의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을 신청하면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복잡한 관련 규제를 풀어 주고 세제·자금·연구개발·고용안정 등을 한 번에 지원해 주는 법이다. 기업이 신청하면 정부 사업재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포함해 60일 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말 원샷법 1호 기업이 나올 수 있다. 공급 과잉이 심한 농기계 분야에서 국제종합기계를 인수하려는 동양물산, 한화케미칼 공장을 인수하는 유니드 등이 1호 기업으로 거론되고 있다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샷법 전담 지원 기관으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지정하고 16일부터 사업재편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사전 상담과 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6-08-1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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