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포럼 보고서
현행 10% 가구당 年 206만원소득 없는 노인도 소비 따라 내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증세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행 10%인 부가가치세를 15%로 올리면 가구당 연평균 부담액이 92만원 정도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노인 가구의 부담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조세연구포럼의 조세연구 16-2권에 실린 전승훈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와 조덕호 행정학과 교수의 ‘부가가치세 개편과 노인 가구의 세 부담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부가세율을 10%에서 15%로 5% 포인트 올리면 전체 가구의 평균 부담액은 연간 298만원으로 현재보다 92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전체 가구의 평균 부가세 부담액은 월 17만 2000원, 연간으로는 206만원 정도였다. 이는 경상소득 대비 4.92%, 가구의 소비 지출액에서 부가세를 뺀 금액 대비 8.6%였다. 8.6%는 부가세의 유효세율을 의미하는데 부가세 명목세율은 10%이지만 각종 면세품목으로 인해 실제 유효세율은 이보다 조금 낮았다.
세 부담을 65세 이상 노인 가구와 비노인 가구로 나눴을 때 노인 가구의 월 부가세 부담액은 6만 8000원, 비노인 가구는 19만 1000원으로 유효세율은 각각 8.53%와 8.62%로 비슷했다. 하지만 경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노인 가구 6.22%, 비노인 가구 4.86%로 노인 가구의 부담 비중이 높았다.
그런데 부가세율을 15%로 올리면 전체 가구의 평균 부담액은 월 24만 8000원, 연간 298만원으로 현재보다 44.6%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또 노인 가구는 월 9만 8000원으로 44.8%, 비노인 가구는 27만 6000원으로 44.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상소득 대비 비중은 노인 가구가 9%, 비노인 가구가 7.02%로 늘어났다. 부담이 2.16% 포인트 늘어나는 비노인 가구에 비해 노인 가구는 2.78% 포인트 늘어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는 셈이다.
노인 가구는 대체로 벌어 놓은 돈으로 생활하기 마련인데, 부가세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소비에 따라 부담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8-1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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