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코드 발급… 12월부터 서비스
물건을 사고 포인트를 적립하는 방식처럼 현금영수증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국세청은 모바일 결제 및 전자지갑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현금영수증 간편발급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매장 등에서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국세청이 발급한 실물 카드를 제시하거나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했다.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면 스마트폰 앱으로 현금영수증 모바일 카드를 발급받아 가맹점에서 바코드 화면을 매장에서 보여 주는 식으로 이용이 가능해진다. 모바일 앱으로 기존에 발급한 현금영수증 내역을 조회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다음달 2일 사업자를 선정해 오는 12월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이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08-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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