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골드만삭스’… 대형 증권사 어음발행 허용

‘한국판 골드만삭스’… 대형 증권사 어음발행 허용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6-08-02 22:24
수정 2016-08-03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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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년 만에 다시 육성 방안

내년부터 자기자본 4조원이 넘는 대형 증권사는 어음 발행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한 뒤 기업에 빌려줄 수 있게 된다. 자기자본이 8조원 넘으면 은행처럼 일반 고객에게서 돈을 받아 대출할 수 있게 된다. 이런 혜택을 누리려면 증권사들은 인수·합병(M&A)이나 증자 등을 통해 몸집을 불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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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년 만에 다시 ‘한국판 골드만삭스’ 육성 방안을 내놓았다. 글로벌 투자은행(IB)과 경쟁해야 할 국내 증권사가 중개업에만 치중하는 등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각종 인센티브를 내걸며 덩치를 키우라고 주문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자기자본 기준을 ▲3조원 이상~4조원 미만 ▲4조원 이상~8조원 미만 ▲8조원 이상 등 세 구간으로 나눈 뒤 단계별로 각종 규제를 풀어 주겠다고 2일 밝혔다.

3조원 이상 증권사는 기업 대출 한도가 자기자본 100%로 늘어난다. 지금은 다른 대출과 합산해 100% 이내로 제한돼 있다. KB투자증권+현대증권(3조 8000억원), 삼성증권(3조 4000억원), 한국투자증권(3조 2000억원)이 해당된다. 신한금융투자도 현재 추진 중인 5000억원 증자가 이뤄지면 3조원대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는 자기자본 200% 한도에서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어음 발행액은 레버리지 비율(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산정에서 제외돼 자금 조달이 수월해진다. 다만, 과거 종합금융회사(종금사)가 발행했던 어음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 보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환전 등 외국환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오는 10월 출범할 통합 미래에셋대우(6조 7000억원)와 NH투자증권(4조 5000억원) 등 두 곳이 해당된다.

8조원 이상 증권사는 고객에게 돈을 받아 굴리는 종합투자계좌(IMA)를 운용할 수 있다. 어음 발행보다 자금 조달이 더 쉽다. 은행에만 허용된 부동산 담보 신탁 업무도 할 수 있다. 국내에 자기자본이 8조원 넘는 증권사는 없다. 그럼에도 인센티브를 마련한 것은 “추가로 몸집을 불리라”는 메시지다.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우리나라에서도 자기자본 10조원 이상의 IB가 나와야 한다”며 “하반기 법률 개정 작업을 거쳐 내년 2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2013년에도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만들겠다며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증권사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격증을 주고 기업 대출을 허용하는 등의 혜택을 줬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요 증권사의 자기자본 규모는 3조~6조원대다. 미국 골드만삭스(91조원)는 물론 일본 노무라홀딩스(28조원), 중국 증신증권(25조원) 등 아시아 IB에 비해서도 턱없이 뒤처진다.

금융위는 당초 대형 IB 기준을 자기자본 5조원 이상으로 하려 했으나 이 경우 미래에셋대우만 해당돼 KB·신한·하나·농협 등 금융지주사들이 거세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기준이 ‘3·4·8’로 쪼개졌다는 후문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글로벌 IB를 키우려면 자기자본 외에도 글로벌 네트워크와 첨단 금융 기술이 중요한 만큼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6-08-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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