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타는 현금부자들 공공임대주택 입주 차단

수입차 타는 현금부자들 공공임대주택 입주 차단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7-26 23:02
수정 2016-07-27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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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 자산·소득 기준 강화… 차명계약 등 대책 한계 지적도

현금 부자들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오는 10월 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에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을 적용하는 내용의 공공임대주택특별법 시행규칙·지침을 개정,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때 모든 입주자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 반영) 등을 포함한 총자산 기준을 적용한다. 지금은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만 심사하거나 일부 유형(장애인·탈북자 등)은 자산에 관계없이 입주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은 총자산 1억 5900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총자산 2억 19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하다. 총자산과 별도로 보유 자동차는 2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행복주택은 가구 기준인 신혼부부·고령자·산단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개인 단위로 입주하는 대학생·사회초년생은 각각 7500만원, 1억 8700만원 이하만 입주할 수 있다.

소득 기준도 손을 봤다. 영구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 중 현재 소득 기준이 없는 장애인·탈북자·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일반 입주자보다 완화된 소득기준(월평균 소득의 70%)을 적용한다. 매입·전세임대주택 2순위 입주자 중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가구는 1순위로 상향, 우선 입주 자격을 준다. 행복주택의 신혼부부·산단근로자 중 맞벌이 가구에 대해 소득기준을 완화(100→120%)하던 규정도 없앴다.

재계약 기준이 없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재계약 기준도 신설했다.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입주자가 재계약을 하려면 소득이 입주 자격 기준액의 1.5배 이하, 자산은 입주 자격 기준액을 넘지 않아야 재계약이 된다. 행복주택(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의 재계약 소득 기준을 20% 완화해 주는 규정도 없앴다.

그러나 자산·소득 기준을 강화하더라도 가구 분리를 통한 가구원 전체의 실질 소득을 감추거나 이름을 빌려 공공임대주택에 장기간 거주하는 사례 등을 찾아내는 데는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영구임대 19만 5699가구, 매입임대 17만 6216가구, 전세임대 14만 2070가구, 국민임대 45만 2758가구 등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7-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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