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출된 아르헨티나산 밀 전량 폐기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출된 아르헨티나산 밀 전량 폐기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6-07-26 15:52
수정 2016-07-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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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는 경기 평택항을 통해 수입된 아르헨티나산 사료용 밀(소맥)에서 인체 유해성 여부로 논란이 일고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검출돼 전량 폐기·반송하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LMO는 위험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 상업용으로 한번도 쓰인 적이 없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아르헨티나에서 수입된 사료용 밀 7만 2450t을 정밀검사한 결과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수입이 승인되지 않은 계통의 LMO(MON71800)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됐다.

살아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뜻하는 LMO(Living Modified Organisms)는 유전자 변형기술을 통해 유용한 성질을 갖게 되고 생식이나 번식이 가능하다. 이와 달리 번식 능력이 없는 유전자변형생물은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싹을 틔울 수 있는 알곡 상태의 옥수수, 콩, 유채 등은 LMO이며, 이를 가공해 통조림에 넣은 것은 GMO의 범주에 들어간다. 따라서 LMO 곡물을 폐기할 때는 소각과 매몰, 파쇄, 가열 등 발아력을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현재까지 밀은 세계적으로 상업적 재배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승인된 LMO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도 아르헨티나산 사료용 밀에서 LMO가 검출됐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아르헨티나산 식용 밀과 밀가루 제품의 수입, 유통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2014년 이후 국내에 수입된 아르헨티나산 밀은 총 4건(380t)이며 밀가루 수입 실적은 없다.

식약처는 앞으로 아르헨티나산 밀과 밀가루 제품은 모든 수입 건수마다 LMO 혼입 여부를 조사하고, LMO가 발견되면 즉시 반송 또는 폐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미 수입돼 제조업체가 보관 중인 아르헨티나산 밀도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하고 LMO 혼입 여부를 조사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앞으로도 수입농산물의 LMO 검사를 철저히 해서 우리나라 농업과 환경에 생물학적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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