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승용차 전좌석 경보 의무화
내년부터 승용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띠 미착용 경보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개정안은 승용차와 5인승 이하 소형 화물차는 출고 때부터 모든 좌석에 경고장치를 달도록 했다. 탑승 인원이 많은 승합차와 대형 화물차는 조수석까지만 의무화했다.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경보장치 설치는 우리나라가 주도했다. 국토부는 수년 전부터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 전좌석 경고장치 설치 의무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유럽연합(EU)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국내에서 국제 기준 이상으로 규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국제 기준 개정에 앞장섰다. UNECE 국제 기준은 구속력은 없으나 회원국들이 대체로 따르고 있어 우리나라와 유럽에서 생산되는 자동차가 해당 기준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국제 기준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자동차 및 자동자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적용할 방침이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국내 고속도로에서 승용차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지난해 기준으로 27.5%에 불과하다. 이는 일본과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의 착용률 61∼97%에 턱없이 못 미친다. 운전석 착용률 91.0%, 조수석 착용률 83.2%에 비해서도 크게 낮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치사율은 안전띠를 맸을 때보다 앞좌석은 2.8배, 뒷좌석은 3.7배에 이른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7-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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