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월… 6만 가구 이상 대상
정부가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는 지역의 모든 가구에 전기요금을 7~9월 3개월 동안 월 5만원씩 지원한다. 항공기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이 재산권 보호를 위해 손실 보상과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도 확대된다.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공항소음방지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항공기 소음으로 창문을 열기 어려운 여름철(7∼9월) 냉방시설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일반 주민까지 확대된다. 가구별 월 5만원이다. 6만 가구 이상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 항공기 소음이 심한 지역 주민의 손실보상·토지매수 청구 대상 지역이 ‘1종 지역’(95웨클 이상)에서 ‘3종 가 지역’(85웨클 이상)까지 확대된다. 전기요금은 공항시설관리자(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지원한다. 대상자 포함 여부는 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공항소음정보시스템(www.airportnoise.kr)이나 공항공사가 지사별로 마련한 안내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6-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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