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입법예고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자산 관리 서비스인 로보어드바이저가 오는 11월부터 내 재산을 알아서 굴려 준다. 투자에 대한 조언을 하거나 투자자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것이다.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로보어드바이저가 직접 투자자의 자산을 굴릴 수 있도록 했다. 단 금융위가 마련한 ‘테스트 베드’에서 안정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운영과 보수를 책임질 전문 인력도 1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전문 인력의 업무에 활용되기만 했을 뿐 스스로 일을 하지 못했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분기별로 1회 이상 투자자의 재산을 분석해 리밸런싱(재조정)을 해야 하고, 투자 조언 내용이 하나의 종목이나 자산에 집중되지 않아야 한다. 투자자문업도 활성화된다. 펀드나 파생결합증권, 예금 등에 한정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부 투자자문업이 신설된다. 일반 투자자문업은 자본금 요건이 5억원이지만 일부 투자자문업은 1억원밖에 되지 않아 진입 장벽이 낮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6-06-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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