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6만원 가입자에 혜택 확대… 미래부 ‘지원금 비례’ 고시 개정
중저가 이동통신 요금제(3만~6만원)를 쓰는 사람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지금보다 많이 줄 수 있도록 정부 고시가 바뀐다. 현행 고시에는 요금제 액수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지원금 비례’ 원칙이 규정돼 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사람이 월 6만원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3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면 3만원 요금제 가입자에게는 이보다 적은 15만원을 제공하는 식이다.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저가 요금제를 쓰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단말기 지원율이 고가 요금제 지원율보다 높은 경우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며 “고시를 개정해 이달 중 행정예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금 비례 원칙의 주요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되 이동통신사가 저가 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지원율을 높이는 것은 막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후 절대 다수가 된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에 대한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 통계에 따르면 6만원 이하 요금제는 단통법 시행 전인 2013년에는 4세대 이동통신(LTE) 사용자의 33.1%에 불과했지만, 올 3월 96.3%까지 높아졌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고가 요금제를 쓰는 사람에게 휴대전화 보조금을 더 주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겠느냐”며 “제조사 입장에서는 모르겠지만, 통신사 입장에서는 정부가 고시를 열어 둔다고 해도 저가 요금제를 쓰는 사람에게 단말기 지원금을 더 주는 것이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개선 방안이 현실화되면 지원금 확대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6-06-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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