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현금성 외화자산 비율 80%로 높인다

은행 현금성 외화자산 비율 80%로 높인다

입력 2016-06-16 23:06
수정 2016-06-17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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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건전성제도 개편방안 확정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와 같은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달러화 등 외국 자산들이 한꺼번에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외환, 채권, 증시 등 국내 금융시장은 큰 혼란에 빠져들게 된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같은 불안 요인이 곳곳에 널려 있는 가운데 정부가 비상상황에 대비한 안전판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6일 제38차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외환건전성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의 금리 인상, 브렉시트 등 대외 충격 발생 때 국내 자금이 유출되고 외화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등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현재 모니터링 지표로만 활용 중인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내년부터 은행에 대한 공식 규제로 적용키로 했다. 그동안의 권고 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바뀌는 것이다.

외화 LCR은 현금, 미국 등 선진국 국채, 신용등급이 높은 우량 회사채 등 유동성이 높아 언제든 회수할 수 있는 외화자산의 비율을 말한다. 정부는 일반은행의 경우 내년 60%에서 매년 10%포인트씩 상향조정된 LCR 비율을 적용, 2019년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기업은행과 농협,수협 등 특수은행은 내년 40%에서 매년 20%p씩 높여 2019년 80%를 맞추고 산업은행은 같은 기간 40%에서 60%로 규제비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이나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편방안은 또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확대해 은행이 대외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선물환포지션 규제는 은행의 전월 말 기준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보유(선물외화자산-선물외화부채) 비율을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은행은 30%, 외은지점은 40%인데 이를 오는 7월부터 각각 40%와 200%로 상향 조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높이면 은행들이 선물환거래를 확대하고 외화자산을 늘리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6-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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