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분식회계 적발 잇따라
직무정지 등 개정법안 재추진회계법인이 부실감사를 하면 대표이사의 직무를 정지하고 공인회계사 자격을 박탈하는 법안이 다시 추진된다. 조선·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규모 분식회계와 부실감사가 잇따라 적발된 만큼 회계법인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3월 규개위로부터 과잉규제라는 이유로 철회 권고를 받아 폐기될 예정이었으나 금융위가 최근 일부 내용을 수정해 다시 올렸고 승인받는 데 성공했다. 당시에는 모든 부실감사에 대해 대표이사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이번 안은 이해관계자가 많고 중대한 부실감사가 발생한 경우 등으로 범위를 좁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은 부실감사의 책임을 현장 감사담당자에게만 묻고 있어 미흡한 감사 인력 투입 등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구체적인 제재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분식회계를 잡아내지 못하는 등 대규모 부실감사가 발생한 경우 해당 회계법인 대표의 자격등록이 취소되는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6-06-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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