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거부 LGU+ 제재는 추후 협의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에 대한 사실 조사(단속)를 하루 앞두고 LG유플러스 부회장과 사석에서 오찬을 같이한 담당 공무원을 대기발령했다.방통위는 7일 단말기 유통 단속을 맡던 담당 과장을 기존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무원은 LG유플러스에 대한 방통위 사실 조사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이 회사의 권영수 부회장과 개인적 친분으로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나 ‘부적절 처신’ 논란이 일었다. 오찬 다음날인 지난 1일 방통위가 LG유플러스 본사에 대해 단말기 유통법 위반 사실 조사를 벌이려 했으나, LG유플러스 측은 ‘사실 조사 전 통보나 조사의 사유 설명이 없어 법적 문제가 있다’며 이례적으로 이틀 동안 방통위 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LG유플러스의 거부 행위에 대한 제재를 논의했지만, ‘추가로 협의하자’며 결론을 미룬 상태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6-06-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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