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 1인당 20만원 혜택”…野의원 조세특례법 개정안 제출
정부 “8월 세법 개정안에 담을 것”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연말에 끝나는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하자는 법안이 이어지고 있다. 근로소득자 1인당 20만원의 세금 혜택을 봐 온 이 제도의 수혜자가 주로 서민·중산층 ‘월급쟁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제도의 존폐·보완 여부를 오는 8월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이찬열 의원이 각각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각각 5년, 3년씩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놨다.
조 의원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 의원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조특법 등 예산 부수법안은 임시국회가 아닌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대로 일몰 기한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심층평가 결과를 반영한 정부안과 의원 제출 법안을 놓고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1999년 현금 대신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해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당초 2002년까지 한시법이었지만 여섯 차례나 일몰 기한이 연장됐다.
이 제도의 연장 찬성론자는 제도가 폐지되면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고, 세원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로 감면된 금액은 약 1조 8163억원, 근로소득자 1600여만명 가운데 절반 정도가 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소득공제 혜택을 없앨 만큼 세원 투명성이 확립되지 않은 가운데 월급쟁이들이 지갑을 닫아 버릴 수 있다는 뜻이다.
연장 반대론자는 카드 사용이 이미 일상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제도가 폐지돼도 세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이며, 애초에 카드를 만들 수 없는 저소득층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6-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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