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시효 지난 자살보험금도 지급”… 보험사 “대법 판단 중”

금감원 “시효 지난 자살보험금도 지급”… 보험사 “대법 판단 중”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6-05-23 23:14
수정 2016-05-24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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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시효 경과 2465억 미지급

금감원 “대법 시효 인정하더라도 당초 약속한 보험금 지급” 고수
특약 280만건 자살방조 논란도

금융 당국이 보험사들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보험금에 대해서도 지급할 것을 촉구하면서 아직 보험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탈 수 있을 전망이다. 보험사들은 난감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보험금 청구 시효 2년이 지났더라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험사들에 권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2일 자살한 A씨의 부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재해사망 특별약관을 무효라고 한 원심을 깨고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자살을 재해사망이라고 명시한 약관이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례다.

자살보험금은 2000년대 초반 ING생명이 재해사망 특약에 자살을 넣었던 것이 문제의 씨앗이 됐다. 당시 약관 베껴 쓰기 관행으로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자살을 재해 특약에 포함시켰다. 이후 약관에 문제가 있었음을 발견하고 보험사들은 해당 약관을 2010년에 모두 개정했지만 그동안 특약 가입자 가운데 자살로 사망한 사람들에게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재해사망 보험금은 일반사망 보험금보다 2~3배 많다.

그동안 민사 소송 및 행정 소송을 진행하며 보험금 지급을 미루던 보험사들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해당 약관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금감원은 여기에 청구 소멸시효가 경과한 보험금까지 모두 소급해 지급할 것을 제시했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충분히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문가 집단인 보험사가 고의로 보험금을 누락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자살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건수는 14개 보험사 2980건으로 보험사들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2465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를 넘긴 계약이 2314건(78%)을 차지한다.

하지만 청구권 시효가 끝난 보험 계약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대법원이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당초 약속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며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검사·제재 및 시정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금감원이 판결에 관계없이 원칙을 정한 터라 당혹스럽다”면서 “대법원이 금감원과 다르게 판결을 내릴 경우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상장사의 경우 무작정 보험금을 지급했다가는 배임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살 사망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일관된 원칙을 고수했다. 하지만 해당 특약 가입 건수가 280만건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자살을 부추긴다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금감원은 자살보험금에 대한 안내와 지급 계획에 대해 이달 말까지 제출하라고 각 보험사에 전달했다.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회사와 임직원을 제재하고, 각 회사에서 보험금 지급 계획을 받아 지급률이 저조한 회사는 현장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험사의 귀책으로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5-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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