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물량을 떠넘기는 ‘밀어내기’ 영업으로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남양유업에 대한 과징금이 당초 124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4억원이었던 남양유업 갑질에 대한 과징금을 재산정해 25분의1 수준인 5억원으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2007년부터 2013년 5월까지 전국 1849개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끝나 가는 제품이나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강제로 공급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3년 7월 과징금 124억 6400만원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서울고법이 과징금 중 119억 6400만원을 취소했고, 같은 해 6월 대법원에서도 이 판결을 확정하면서 과징금이 크게 줄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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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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