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은 약국 앞 자판기서 의약품 산다

문 닫은 약국 앞 자판기서 의약품 산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5-18 23:04
수정 2016-05-19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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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산업 규제 대폭 철폐

이르면 내년부터 약국이 문을 닫은 시간에 약국 밖에 설치된 의약품자동판매기에서 소화제나 해열제를 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비싼 신약이 건강보험에 적용되기 전이라도 무상이나 저가로 살 수 있게 된다. 또 올 상반기 안에 세계 최초로 사물인터넷(IoT) 전용 전국망이 구축되면서 IoT 요금이 대폭 싸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초부터는 택배 등 드론을 이용한 신규 사업이 전면 허용되고 개발자가 원하면 전국 어디서나 자율자동차 시범 운행을 할 수 있다.

정부는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신산업을 옥죄고 있는 규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날 확정된 대부분의 완화 대상 규제는 2개월 이내에 시행령 이하 법률·제도가 일괄 개정돼 일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 시스템’을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은 오는 10월 발의된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약국이 문을 닫은 시간에도 약을 살 수 있다. 약국 밖에 설치된 의약품자동판매기의 호출 버튼을 눌러 약사와 화상통화로 상담을 한 뒤 약사가 지정한 약을 사면 된다.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소화제, 해열제 등의 일반의약품만 해당된다. 국민들은 편해지지만 의료계가 안전사고 위험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획기적인 효능이 확인된 고가의 의약품은 건강보험 적용 전이라도 무상이나 저가로 환자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 이달 중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세계에서 처음으로 전국의 차량과 가전, 주택 등을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IoT 전용망이 개설된다. 사업자들의 망 구축 비용이 3분의1로 줄면서 IoT 요금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드론 및 자율차 규제는 안전·안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한 모두 풀린다. 농업, 촬영, 조종 교육, 측량 관측 등 4개 분야로 제한했던 드론 사업 범위를 모든 분야로 확대했다. 드론을 이용해 공연을 하거나 광고, 택배도 할 수 있게 된다. 자율차를 개발한 업체는 고속도로 등을 뺀 모든 도로에서 시험 운행을 할 수 있게 했다. TV 홈쇼핑에서는 그동안 수입차만 팔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산차도 팔 수 있게 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5-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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