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그룹 1운용사 원칙 폐지 추진
금융위, 인가 정책 개선안 내놔… 대체투자 등 특화회사 설립 가능앞으로 자산운용사도 여러 자회사를 거느린 그룹 체제를 갖출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삼성자산운용 등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조만간 회사 분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지주사 규제를 받는 자산 기준은 최소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들은 대체투자나 헤지펀드 등 특화된 자회사를 자유롭게 세울 수 있게 됐다.
삼성자산운용은 액티브운용 부문의 분사를 검토 중이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조직을 전문 분야에 따라 분리하게 되면 각 부문에 맞는 자산 운용과 인력 관리, 성과보상 관리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지금보다 전문화·체계화된 자산 운용을 기대했다.
공모펀드 운용사 인가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사모펀드 운용사가 공모펀드 운용사로 전환하려면 운용사 경력 3년 이상, 펀드 수탁고 3000억원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운용사 최소 경력이 1년 이상으로 낮아진다.
증권·부동산·특별자산 투자를 모두 할 수 있는 종합자산운용사 진입 요건 역시 펀드 수탁고 5조원 이상에서 3조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자산운용사 간 인수합병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6월부터는 증권사들의 사모펀드업 겸영도 허용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6-05-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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