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공포…구조조정 사업재편 원활 지원
재벌 그룹도 계열사 간 사업 재편 과정에서 주식 교환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동일기업집단, 즉 그룹 내 계열사끼리 주식 교환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이연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안을 제출했다.정부는 기업 간 주식 교환 시 특례 적용요건을 완화한 조특법 시행령을 10일 공포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업 재편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원샷법은 입법 과정에서 재벌 그룹 대주주들이 사업 재편을 경영권 강화의 수단으로 남용할 수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나 상속·증여를 목적으로 한 사업 재편은 원샷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더불어 그룹 내 계열사 사이의 주식 교환 차익에는 세제 혜택을 주지 않는 것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최종안에는 세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바뀌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초 발표된 세제 지원 요건이 과도하게 제한적이라 실효성이 낮다는 관련 부처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5-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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