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지급한 게시글, 지식인 게시글도 지워달라면 어쩌죠?

포인트 지급한 게시글, 지식인 게시글도 지워달라면 어쩌죠?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6-05-10 17:20
수정 2016-05-1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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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앞으로 다가온 ‘잊혀질 권리’ 시행, 사업자들 민원 후폭풍에 덜덜

 “상품평 대가로 포인트까지 지급했는데, 갑자기 자기게시물이라고 지워달라면 어쩌나요?”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 시행을 한달여 앞둔 가운데 네이버, 카카오 등이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해외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고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서울 송파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2016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설명회’를 열고 인터넷 사업자 등에게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이용자 본인이 과거 인터넷에 게시한 게시물에 대해 타인의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축소된 형태의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 안을 발표하고 6월 중에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설명회에는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등 주요 검색 서비스 사업자와 인터파크 등 게시판 관리·운영자들이 참석했다. 사업자들은 가이드라인 시행에 앞서 이용자들과 분쟁 소지가 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방통위에 세분화된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입을 모았다.

 논란이 된 부분은 포인트 등 대가를 받고 작성된 게시물, ‘네이버 지식인’처럼 질문과 대답을 통해 이뤄지는 서비스, 해외 사업자와의 형평성 등이었다.

 이진규 네이버 개인정보보호팀장은 “네이버 지식인 서비스의 경우 질문이 삭제되면 답변만 남는 상황이라 서비스 의미가 퇴색돼 서비스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인터넷 사업자별로 글을 써서 일종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도 고려돼야한다”고 말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정보통신법)의 임시조치가 생겼을 때 주요 서비스만 순차적으로 적용하는데 1년 가까이 걸렸다. 당장 다음달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에 맞춰 수십 개 서비스의 시스템을 만들기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며 “방통위는 사업자가 순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미 홍보가 된 상황에서 바로 처리가 안 되면 쏟아지는 민원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열 SK커뮤니케이션즈 고객인프라팀장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100% 자기게시물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임시조치를 하는 것보다 삭제하는 것이 시스템적으로 더 쉽고 트래픽 관리 측면에서도 이득”이라면서 “페이스북처럼 블라인드처리가 곤란하다고 밝히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삭제를 우선으로 할 수 있게 하고 국내 사업자들은 블라인드 처리를 원칙으로 하면 역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최윤정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과장은 “포인트를 지급한 게시글에 대한 것은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해외 사업자와 형평성 문제는 분쟁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블라인드를 요구한 것이지 사업자 판단 하에 블라인드 대신 삭제도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잊혀질 권리’가 법이 아닌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시행되는 만큼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 과장은 “그동안 사업자들과도 충분한 내부 검토를 진행한만큼 6월 시행에 무리가 없다”면서도 “가이드라인이 확정안이나 최종안이 아니고 시행 과정에서 파악되는 다양한 피드백을 반영해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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